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원대상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에 제조업 등의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
* 취업애로청년을 우대함
- 학력 고졸 이하
- 연속 실업기간 4개월 이상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자립준비청년
- 자영업 폐업한 후 최초로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24홈페이지 회원가입(http://www.work24.go.kr)
2. 신청인 정보, 지급 정보, 사업장 정보, 운영기관 정보 입력
3. 증빙자료 제출 후 신청하기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원내용
1.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라서 선착순 접수 후,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역별로 할당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2.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차가 되면 100만 원, 6개월 차가 되면 100만 원을 지원해 총 200만 원을 지원함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함
3.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접수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근속한 다음날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함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주의 사항
1. 빈일자리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의 C제조업 전체가 대상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해당합니다.
3.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4.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단절 없이 근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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